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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갈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총정리

by 자유로운 미래 2025. 4. 29.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갈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총정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과 함께 외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과 외식,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2025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제도를 정식화한 것입니다.


✅ 어떤 음식점이 허용 대상일까?

모든 음식점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 음식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개·고양이 등 위생 수준이 비교적 확보된 반려동물만 출입 가능
  • 위생·안전 기준 및 행정적 기준을 충족한 영업장만 허용
  •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구에 표기해야 함

✅ 음식점이 갖춰야 할 조건

영업장은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조리장, 식재료 보관장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 설치
  • 반려동물이 의자에 앉거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장치 마련
  • 음식 제공 시, 동물용 식기와 사람용 식기를 구분하여 사용
  • 전용 쓰레기통 설치 및 예방접종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 제한 표기 필요

✅ 위반 시 처벌도 있다!

개정안은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 고의·중대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

✅ 시행 일정

  • 2025년 4월 2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 2025년 6월 5일까지 의견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을 통해 제출
  • 입법예고 종료 후,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며, 이후 공포일과 시행일 결정

📌 정리: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내   용
허용 대상 동물 개, 고양이 (기본 예방접종 필요)
적용 음식점 기준을 충족하고 희망하는 영업장
필요 조치 위생·안전장치, 출입 가능 표지, 쓰레기통 구비 등
소비자 안내 입구에 동반 가능 여부 표시, 반려동물 좌석 분리 등
위반 시 처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환경 조성"은 물론, 음식점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외식공간, 곧 우리 일상이 됩니다 🐶🐱